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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동국대학교 법학과 이나은 1월 현장실습 후기
  • 등록일  :  2020.02.09 조회수  :  2,291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1월 한 달간 현장실습을 한 동국대학교 법학과 이나은입니다. 한 달 동안 재판 모니터링, 소장 작성, 소장 접수 등 다양한 업무를 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일 많이 배운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입니다. 현장실습을 하기 전에는 공판을 보면서 ‘저 피고인이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 ‘재판 중에 이러한 제도 등을 통해서 피고인이 권리를 보장 받고 있구나.’처럼 피고인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현장실습에서는 피해자분들에게 공판 내용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재판 모니터링을 하니 피해자 입장에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돈이 없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피해자분들의 치료비나 위자료가 더 걱정되었고, 피해자들이 치료비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피해자가 그 상황을 다시 떠올리면서 받을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본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경우에 직접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절차법을 접할 때까지만 해도, 법률 규정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소장 샘플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도 할 수 있으니 얼마든지 피해자들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소장을 작성해보니 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지만 확신을 하며 기입할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어떤 법령을 적용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인지를 가늠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경험 등을 통해 아직까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현장실습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법률가가 되어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